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오입력 정산시 문제점 질문입니다.
제목처럼 인적공제 입력시 소득에 따라 가족 추가해야 할경우 대상인원의 소득 확인법.세전.세후인지 잘못계산으로 등록제출의 경우 가산세가 붙는지의 여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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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바로잡고 추가납부를 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나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방식으로 정정된다면 본세의 추가납부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추가로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라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중명서류와 근로스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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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잘못 적용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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