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추가로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라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중명서류와 근로스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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