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배우자 카드 공제 등을 입력하는데 잘못입력하여 공제를 더 받거나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기입에 대한 패널티가 따로 있나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이 정상적으로 공제받아야할 공제액보다 더 많이 받을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는다면 과소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잘못 신고한 부분이 발견되면 소명고지가 날라오고 소명 못하면 잘못신고한 부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잘못신고해서 세금을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10% 기본적으로 부과되시고 하루당 납부지연가산세 2.5/10000씩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입력오류로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수령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수령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여
수정신고를 하여 과다하게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고
오류신고에 대한 가산세 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로 공제신청을 하면 1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로 공제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40%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가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 및 기타 공제 금액을 더 받게 되는 경우 기존의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하는것은 당연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