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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어치212
푸른어치21222.07.06

주차되어 있는 차를 시동을 걸고 집에 놓고 온것이 생각나서 조수석에서 문을 열었는데 앞쪽에서 오는차가 문짝모서리에 살짝 접촉사고 해결방법?

집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시동을 걸고 집에 놓고 온것이 생각나서 조수석에서 문을 열었는데 앞쪽에서 오는 차량이 제 차량 문짝모서리에 살짝 접촉이 있었는데 기스가 약간 있으나 닦으면 표시가 안날정도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해서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빠른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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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이 있다면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병원 가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치료를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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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해서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경미사고로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워낙 경미하다 보니 이걸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결방법은 분쟁하기가 싫으니 그냥 보험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보험사에 해당 사고를 정확히 진술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채무부존재 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결 또는 조정을 받아만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속 보상을 요구할 것이니 보험사를 통해 위와 같이 소송으로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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