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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어치212
푸른어치21222.07.06

집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시동을 걸고 집에 놓고 온것이 생각나서 조수석에서 문을 열었는데 앞쪽에서 오는차가 문짝모서리에 살짝 접촉사고

집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시동을 걸고 집에 놓고 온것이 생각나서 조수석에서 문을 열었는데 앞쪽에서 오는 차와 문짝모서리에 살짝 접촉사고가 났고 차량2대다 찌그러진 곳도 없고 닦으면 표시도 안날 정도인데 대인접수해달고 하는등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께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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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을 열다가 주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에는 문을 열기 전에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많은 사고인

    것은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문 사고의 경우 문을 연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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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이 있다면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병원 가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치료를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진행할 수 있어 보이나 마디모 결과 보다는 병원 진료 기록이 우선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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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닦으면 표시도 안날 정도인데 대인접수해달고 하는등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통상 님과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님이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치고 갔다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며,

    님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님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인접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사고로 상해없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님에게 있다 보니 이 부분은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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