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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 급여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급여 산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복직일자 : 2023년 3월 10일 목요일(3월 9일까지 육아휴직)

* 급여산정일 : 3월 10일 ~ 3월 30일

1. 3월 1일 ~ 3월 9일까지는 육아휴직으로 회사에서 급여산정할 때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2. 3월 10일 ~ 3월 30일까지 실제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몇일을 산정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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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라면 보통은 주휴수당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22/31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월 1일 ~ 3월 9일까지는 육아휴직으로 회사에서 급여산정할 때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2. 3월 10일 ~ 3월 30일까지 실제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몇일을 산정해줘야 하는건가요?

      > 월급제라면 급여 일할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일씩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일 정도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 육아휴지기간이 있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31일*(31일-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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