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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3

육아휴직 복귀자 급여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급여 산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복직일자 : 2023년 3월 10일 목요일(3월 9일까지 육아휴직)

* 급여산정일 : 3월 10일 ~ 3월 30일

1. 3월 1일 ~ 3월 9일까지는 육아휴직으로 회사에서 급여산정할 때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2. 3월 10일 ~ 3월 30일까지 실제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몇일을 산정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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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라면 보통은 주휴수당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22/31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3월 19일과 3월 26일은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3월 12일은 정상적인 주휴수당의 1/5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월 1일 ~ 3월 9일까지는 육아휴직으로 회사에서 급여산정할 때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2. 3월 10일 ~ 3월 30일까지 실제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몇일을 산정해줘야 하는건가요?

    > 월급제라면 급여 일할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일씩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일 정도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 육아휴지기간이 있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31일*(31일-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