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예를 들어 유튜브 수익으로 약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되죠?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분 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이 되며,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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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유튜브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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