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분 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이 되며,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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