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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염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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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님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오른팔어깨 인대가 끊어지셨습니다 수술하시고 입원하셨는데 목욕탕측에 배상책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들어놓았다고 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병원비 전액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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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성영진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단 목욕탕 측에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는 건 다행입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배상책임 청구를 하시면 그 회사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이런 저런 서류를 준비하라고 이야기 해주실 겁니다.

      이와 별도로 어머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개인 상해보험, 실손보험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 해당 보험의 특약에 따라

      - 보험금청구서,

      - 수술확인서, (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 진료비상세내역서

      등등 준비하셔서 보험금 청구하세요.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넘어진 원인에 따라 목욕탕측의 과실과 넘어진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 산정 후 목용탕의 과실분에 대해서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병원비 전액을 돌려받는것이 아니라 과실분에 대해서만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욕탕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두었다면 당연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기 과실을 물을 것이냐 아니냐도 잘 알아보하야 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자님, 이부분은 질문자님 혼자서 해결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인분께 의뢰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며 보상역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받으시면 개인이 청구하는 것보다 더 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욕탕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물기가 있는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어머님에 과실은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40% 해당하는 과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보험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