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입주권을 보유중입니다.
권리처분인가 전까지 주택보유기간이 1년2개월이었고요,
현재는 구역의 철거가 끝난 상태로 일반분양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게 되면 주택보유기간은 그대로 1년 2개월인데,
공사를 마치고 준공되어 사용승인(또는 등기, 잔금)된 후 매도하게 되면
주택보유기간에 공사기간까지 포함된다는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 = 멸실전 주택 보유기간 + 공사기간 + 재개발 주택 보유기간 즉 통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