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기간에 공사기간까지 포함된다는 말이 맞나요?
재개발입주권을 보유중입니다.
권리처분인가 전까지 주택보유기간이 1년2개월이었고요,
현재는 구역의 철거가 끝난 상태로 일반분양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게 되면 주택보유기간은 그대로 1년 2개월인데,
공사를 마치고 준공되어 사용승인(또는 등기, 잔금)된 후 매도하게 되면
주택보유기간에 공사기간까지 포함된다는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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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 = 멸실전 주택 보유기간 + 공사기간 + 재개발 주택 보유기간 즉 통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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