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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훤칠한두꺼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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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세액 및 비과세 적용 부분 관련하여 문의

재개발 지역 관리처분 인가 전 건물 취득 2019년 10월 02일

실거주 2년 3일 (2021년 10월 05일)

관리처분 인가 2021년 8월 10일

현제 재개밸 지역 멸실 후 공사가 시작이 되었으며,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실거주는 2년 이 넘었지만 관리처분인가 기점으로는 1년 10갤월 정도

  1. 이상황에서 입주권을 판매하실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게 맞나요?

2.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완공이후 나머지 2달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1. 비과세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1. 현상황에서 입주권을 판매할경우 어느정도의 세액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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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시점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므로 추후 주택 완공된 후 나머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차익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 재개발지역을 지정되기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

    상태로 보유하다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개발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재개발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리처분을

    받기 이전에 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개발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