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3천만원 비과세는 건강보험료인상에 영향주는 금융소득에 포함안되나요?
현재 나이는 30대이고 새마을금고에서 3000비과세 예금(이자 농특세 1.4프로만 떼는 예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는 저 3000만원을 비과세라고 하고 어디서는 저율과세라고하는데 건강보험료 산정시 금융소득 천만원이상 일 때 보험료 인상되는데 저 예금 이자도 포함되나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등에서 판매되는 3천만원의 '저율과세'상품의 경우 [비과세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상품을 의미합니다]는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산정시에 금융소득 1천만원이상에 대한 부분에는 신협에서 가입한 예금의 금융소득 또한 포함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저율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전체에 대한 내용이므로 별개로 산정하는 것이라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