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3천만원 비과세는 건강보험료인상에 영향주는 금융소득에 포함안되나요?
현재 나이는 30대이고 새마을금고에서 3000비과세 예금(이자 농특세 1.4프로만 떼는 예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는 저 3000만원을 비과세라고 하고 어디서는 저율과세라고하는데 건강보험료 산정시 금융소득 천만원이상 일 때 보험료 인상되는데 저 예금 이자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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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등에서 판매되는 3천만원의 '저율과세'상품의 경우 [비과세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상품을 의미합니다]는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산정시에 금융소득 1천만원이상에 대한 부분에는 신협에서 가입한 예금의 금융소득 또한 포함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저율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전체에 대한 내용이므로 별개로 산정하는 것이라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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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 금육소득일 것입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원래 이자소득세로 15.4%를 납부하여야 하나
1.4%만 이자를 부과한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저율과세가 맞는 표현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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