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전전세도 건물주 허락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임대 계약한 점포가 장사가 안되어서 전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전전세도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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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전세도 임대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동의없이 진행했을 경우 임대인의 요청에의해 전전세 계약이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의 경우 최초 임대계약시 전세권 설정등기 되어있다면 임대인 동의없지 진행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만 체결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인 경우 반듯이 임대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