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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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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전세도 건물주 허락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임대 계약한 점포가 장사가 안되어서 전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전전세도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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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전세도 임대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동의없이 진행했을 경우 임대인의 요청에의해 전전세 계약이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의 경우 최초 임대계약시 전세권 설정등기 되어있다면 임대인 동의없지 진행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만 체결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인 경우 반듯이 임대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