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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5.3월 A회사 퇴사, 2025.5월 취업~2026.1월 B퇴사(이직), 2026.2월 A회사 재입사~현재근무중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회사에서 공백없이 근무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은 가능하나 공백없이 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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