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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사자157
선한바다사자15722.04.27

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지요

A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하다가 B회사로 이직하였는데 계약만료 퇴사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3개월째 받고 있는 중에 전전 회사인 A회사에 자리가 나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요.

정리하자면

A회사 : 근무 5년이상근무

B회사 :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령중

A회사 : 재취업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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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3.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4.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질문자분의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요건에 결함이 없는 한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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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질의의 경우 사업주 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타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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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b회사 취직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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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되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후에 이직하는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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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이상 남으신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은 되나, 실업급여를 수급받게된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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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따라서 A회사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할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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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양도 받은 사업주에게 다시 재취업하게 된 경우 제한됩니다.

    2. 따라서 그 전 사업주에게 다시 취업한 경우까지는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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