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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바다사자157
선한바다사자157
22.04.27

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지요

A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하다가 B회사로 이직하였는데 계약만료 퇴사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3개월째 받고 있는 중에 전전 회사인 A회사에 자리가 나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요.

정리하자면

A회사 : 근무 5년이상근무

B회사 :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령중

A회사 : 재취업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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