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지요
A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하다가 B회사로 이직하였는데 계약만료 퇴사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3개월째 받고 있는 중에 전전 회사인 A회사에 자리가 나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요.
정리하자면
A회사 : 근무 5년이상근무
B회사 :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령중
A회사 : 재취업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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