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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멧토끼76
모던한멧토끼7622.05.02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차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1인입니다. 사업용 차량 관련 문의 사항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사업 목적 개인 - 개인(경차) 구매 후 환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개인 거래 후 차량 등록 시 납부된 세금은 0원 이었습니다.)

2. 차량 유지를 위한 정비품목 구매 시 유지비 항목으로 인정이 되는지?

(예를 들면 엔진오일 혹은 차량 베터리 구입 후 자가 교체 )

2-1. 만약 유지비 항목으로 가능하다면 구매 시 해당 '사업자용카드' 혹은 '대표자 개인카드' 중 어떤 것이 경비 처리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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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될 일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부가가치세액도 없으십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비비용은 가능하시나, 해당 업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셔야 처리가능하십니다.

    2-1. 사업용신용카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용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맞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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