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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쇠오리194
파란쇠오리19420.09.09

직원을 권고사직 하게 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 한 명과 일하고 있는 카페 사장입니다.

세금관련 부분과 정부의 4대 보험 관련된 불이익이 있다고 하

는데 코로나 사태로 급하게 알아보게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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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위한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등을 지원 받고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지원금 지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한 경우에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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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에 해당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이루어지는 사직합의이기에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 부분은 정확하게 알수 없기에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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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할때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를 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2. 정부지원금 받고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정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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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노동부 지원금 예컨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권고사직(인위적인 고용감축)이 발생할 경우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즉,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3번)를 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4대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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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권고사직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215만원 이하 근로자 고용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11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지원금을 받고있는 자를 고용조정하게 되면 사업장 전체 해당 지원금이 끊기게 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해당 유사직무에 대한 근로자 고용시 제한을 받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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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정부 지원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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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에서 하는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고성 권고사직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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