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노동부 지원금 예컨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권고사직(인위적인 고용감축)이 발생할 경우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즉,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3번)를 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4대보험)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