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인한 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서울지역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더이상 직원을 둘 수 없어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려 합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직원에게 위로금(?) 등 급여 이 외에 다른부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며, 위로금등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기에 회사에 따라 지급은 선택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 밖에 없게 되며,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써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권고사직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해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4)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한다 하더라도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년 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문언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등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무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향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를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제한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식당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시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 등의 반발이 없도록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직원에게 위로금(?) 등 급여 이 외에 다른부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근로자 서명만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주가 재량껏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