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 23.11월이 만기이며, 월세를 예전 250이나 200으로 인상 요구가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 최초 월세 250만원이고,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15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이번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250만원을 기존으로 5%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2. 만약 월세 인상요구를 거절할 시, 임차인에게 만기 이후 퇴거 요청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 임대인의 적법한 요구인 만큼 임차인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