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월세 인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재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현 임차인과 약 5~6년 계약중입니다.
최초에는 월 250만원으로 계약했으나 20년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100만원 인하하여 150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2~3년간 150만원으로 묵시적 갱신중이나, 상가 대출이자의 어려움으로 계약변경(월세 인상)을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1 . 23.11월이 만기이며, 월세를 예전 250이나 200으로 인상 요구가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2. 만약 월세 인상요구를 거절할 시, 임차인에게 만기 이후 퇴거 요청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 23.11월이 만기이며, 월세를 예전 250이나 200으로 인상 요구가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 최초 월세 250만원이고,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15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이번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250만원을 기존으로 5%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2. 만약 월세 인상요구를 거절할 시, 임차인에게 만기 이후 퇴거 요청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 임대인의 적법한 요구인 만큼 임차인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2.코로나 감액하기 전 임대료 수준인 250만 원까지는 5% 한도 제한 없이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3항을 참고하면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의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5% 인상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 시 별특별한 경우가 안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지원해주는 합의를 할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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