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대출 있는 상태에서 다른집으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본가 전세대출을 세대원인 제 명의로 받은 상태이며, 제가 올해 초 직장을 옮기게되어 저만 따로 월세방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방 빼고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없는걸까요? 찾아보니까 은행에서 즉시 대출상환하라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다시 전입신고 하면 괜찮을까요?
본가가 9월 말에 이사하며 저도 월세방 빼고 이사하는 본가로 들어가고 그 집 전세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야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