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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파리매59
되알진파리매5923.08.23

전세권 설정, 전세자금대출 받고 주소지이전

전세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후 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기면

전세자금대출받은것에 문제가 생기나요? 상환등..

부모님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없는 상태라서

제가 전세계약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권설정도 하고

다시 저는 주소를 원래살던 집으로 옮기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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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권설정으로 표시가되 임대인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되나 대출은행 및 보증보험기관에서 점유 와 전입신고가 조건일 수 있으니 확인은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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