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이유로 임대계약 기간 중에 임차임을 강제 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합의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 시킴) 이에 대해서 강제로
일방적인 통보하여 퇴거나 인도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간 동안 거주를 주장하시고 합의 해지에 관하여는 정당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합의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