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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슴새277
조신한슴새27723.12.08

땅(대지)인데 명의가저로되어있 읍니다농지연금신청할려고하는데 자격이될려면 모친으로명의변경해야되는데 가능한가요

땅(대지)명의가 저로되어있읍니다

농지신청할려는데

자격이될려면모친명의로변경해야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공시지가가38만정도면 감정평가액과실거래가는 어느정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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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농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연금 신청일 전 2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연금 신청일 전 2년 동안 농지에 대한 농지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땅(대지)의 명의가 저로 되어 있으시다면, 농지연금을 신청하시려면 모친으로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 변경을 하시더라도 농지연금 신청일 전 2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즉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명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비용은 농지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38만원 정도인 땅(대지)의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액은 땅(대지)의 위치, 면적, 지목, 용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감정사가 산정한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액은 감정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려면 감정평가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감정평가액의 0.1%~0.3% 정도입니다.

    실거래가는 땅(대지)의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실거래가는 거래 시기, 거래 조건, 거래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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