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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0.29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은 종이로 받나요?

상장폐지가 되어 상장시장에서 없어지게 되면 주주임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종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종이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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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주식과 같은 경우 증권사 계좌에

    남아 있고 예탁결제원에 이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을 것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이주식이란 종이로된 주식에 대한 권리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장외시장(비상장시장)에서 주식이 거래가 되며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주임을 증명하는 것은 권리증 및 거래내역이 남아있기에 이를 통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해당 증권사에서 상장폐지된 주식을 주식 보유현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공개시장에서 퇴출된 것이지 만약 회사가 정상화되고 향후에 상장절차를 다시 밟아서 재상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장폐지 후에 장외거래를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한데요. 정말 일부 주식이기는 하나 과거 A주식의 경우는 정리매매 당시 가격보다 상장폐지 후 장외거래에서 2달안에 100배의 가격이 상승을 했던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 때는 회사의 자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높아서 주주들에게 배분될 자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돌게 되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장외 거래 방법으로는 공식적인 KOTC-BB거래와 비공식적인 38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KOTC-BB거래의 경우는 전화주문 30분거래 방식이며, 38커뮤니케이션은 직접 증권사에서 만나서 양도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기업이 존속하는 한 주식이 그대로 유지되며 배당권·의결권 등도 모두 살아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장폐지된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할 뿐 비상장주식과 동일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나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상장폐지되는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