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IRP(개인형)은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