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IRP(개인형)은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부담금외에도 1,800만원 한도에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금을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다르게 일반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개인이 스스로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것이 IRP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DB형)가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IRP계좌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DC형 또는 DB형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IRP계좌를 계속 운용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전용 개인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 이외에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연금을 받으려면 IRP계좌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DC.DB형에 가입했더라도 받을 퇴직연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IRP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