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임대로 1년계약이었고 현재 1년하고 한달 지났는데 집주인이 계약조건이나 변경되는것이 없이 다시 날짜만 바꾸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쓰자고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쓸경우
이때 보증금은 다시 받았다가 보내야하는지요?
그외 주의할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