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쓸경우에 보증금은?
장사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가게 임대로 1년계약이었고 현재 1년하고 한달 지났는데 집주인이 계약조건이나 변경되는것이 없이 다시 날짜만 바꾸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쓰자고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쓸경우
이때 보증금은 다시 받았다가 보내야하는지요?
그외 주의할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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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이미받은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부여는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을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았다가 다시 지급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다시 쓰는 경우, 보증금을 다시 받았다가 보낼 필요가 없고, 다시 쓰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이전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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