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특출난나무늘보47
특출난나무늘보47
23.08.02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쓸경우에 보증금은?

장사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가게 임대로 1년계약이었고 현재 1년하고 한달 지났는데 집주인이 계약조건이나 변경되는것이 없이 다시 날짜만 바꾸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쓰자고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쓸경우

이때 보증금은 다시 받았다가 보내야하는지요?

그외 주의할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