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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스컹크267
진득한스컹크26722.09.20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은 건물 소유주인가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세대주인가요?

무상임대차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전입신고할 건물(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있습니다(여자친구).

해당 건물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이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동사무소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주인지 아니면 세입자(여자친구)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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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A로 부터 임대차계약이 된 목적건물 아파트에,

    본래의 임차인 B가 거주하고 있는데, C인 님께서 B의 거주지에 거소등록 내지는 주민등록 전입을 하겠다는 뜻이군요?


    본래의 임대차계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무상 임대차계약

    (예를 들면 차고지 증명 등을 위한 무상임대차)이라면,

    이때의 임대인은 B가 되고 임차인인은 C가 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사료 됩니다.


    통상 무상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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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무상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여자친구 임차인은 질문자님으로 작성하시면 되지만, 우선적으로 현 주택 임대인에게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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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건물소유주이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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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무상임대차도 ~~임대차인데 주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한명이 산다고 해서 임대를 줬는데 한명이 더 온다 그러면 싫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것은 임대가 아니고 전대입니다.

    전대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시에 안되는것으로 특약에 있을것이고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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