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A로 부터 임대차계약이 된 목적건물 아파트에,
본래의 임차인 B가 거주하고 있는데, C인 님께서 B의 거주지에 거소등록 내지는 주민등록 전입을 하겠다는 뜻이군요?
본래의 임대차계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무상 임대차계약
(예를 들면 차고지 증명 등을 위한 무상임대차)이라면,
이때의 임대인은 B가 되고 임차인인은 C가 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사료 됩니다.
통상 무상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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