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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스컹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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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은 건물 소유주인가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세대주인가요?

무상임대차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전입신고할 건물(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있습니다(여자친구).

해당 건물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이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동사무소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주인지 아니면 세입자(여자친구)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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