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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4.04

민사, 형사 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위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형법 제231조 위반(사문서 위조, 변조)


위에 법들 모두 관련해서 해당되는 소송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관계는 사장-알바 / 현재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


신고 그런거 말구 소송, 재판 쪽으로 얘기해주세요.

신고 민원 이미 넣고 출석도 하는 상황입니다.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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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위반을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사문서위조 등은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이후 고소인 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일단 형사 고소 후 그 처분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 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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