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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19.10.01

여러가지 고소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한다면 위 형사 사건과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자로서, 피의자들이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고,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이게 대체 무슨말인가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법알못이라서요 !

그리고, 민사로는 회사 및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급 명령신청을 어떻게 진행하는건가요!

형사고소와 지급명령 신청? 쉽게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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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의자들에 대해 여러 고소가 있는듯 합니다. 그리고 선행 고소 사건이 수사중이어서 후행 고소가 접수되면 선행사건과 같이 수사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더불어 기소가 되면 피고인들이 양형에 도움이 되기위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청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피고인들에거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 지급명령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전자소송으로 간명하게 제출할 수있으며, 법원에서 채무자들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채무자들이 2주내 이의하지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다만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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