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한다면 위 형사 사건과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자로서, 피의자들이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고,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이게 대체 무슨말인가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법알못이라서요 !
그리고, 민사로는 회사 및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급 명령신청을 어떻게 진행하는건가요!
형사고소와 지급명령 신청? 쉽게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