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 변경 시 전세금을 부담부 증여 할수 있나요?
현재 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5:5)인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3층에 전세금을 부담부로 해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 기준 시가 : 4억
- 전세금 : 1억
50%의 지분을 증여하는 거니, 증여대상 금액은 2억이고, 여기서 5천 공제까지는 기본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1억 전체가 부담부 증여 대상 or 지분에 비례한 5천만원만 부담부 증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