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 변경 시 전세금을 부담부 증여 할수 있나요?
현재 어머니와 제가 공동명의(5:5)인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3층에 전세금을 부담부로 해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 기준 시가 : 4억
- 전세금 : 1억
50%의 지분을 증여하는 거니, 증여대상 금액은 2억이고, 여기서 5천 공제까지는 기본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1억 전체가 부담부 증여 대상 or 지분에 비례한 5천만원만 부담부 증여 대상)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채무와 함께 어머니 지분을 자녀가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어머니 소유지분만큼을 증여
받는 것으로 하여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 등기후 부담부증여
관련하여 어머니는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자녀는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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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금도 지분비율인 50%만 부담부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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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전세금도 50대 50의 비율 만큼 부채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넘기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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