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단독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주택을 감정받은 상황이 아니지만 3.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방식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부모님에게 현금을 3.5억치를 증여받고(5천 기본공제로 빠지고 3억을 차용증 사용) 부모님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
2. 그냥 3.5억에 대한 주택을 증여받는 방식
부모님에게 단독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주택을 감정받은 상황이 아니지만 3.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방식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부모님에게 현금을 3.5억치를 증여받고(5천 기본공제로 빠지고 3억을 차용증 사용) 부모님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
2. 그냥 3.5억에 대한 주택을 증여받는 방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억을 차용하여 부모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양도 거래이므로 부모님께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자녀에게는 아무런 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해야하는데,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이라면 저리차용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이며, 질문만으로는 증여와 양도 중 어떤 것이 유리할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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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단독주택을 자녀가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먼저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결정한 이후에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를 먼저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없거나 불분명함으로 통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를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주택을 받을 것인 지 또는 유상매매로 주택을 양수할 것인 지 여부는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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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3억을 전부 상환할 수 있다면 5천만원만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고, 3억은 차용증 작성후 실제로 상환하면 증여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득세까지 고려할 경우, 돈을 받고 받은 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낫습니다. 돈을 주고 취득하는 유상취득세율은 1%이며, 건물 자체를 증여받는 증여취득세율은 3.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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