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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단독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주택을 감정받은 상황이 아니지만 3.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방식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부모님에게 현금을 3.5억치를 증여받고(5천 기본공제로 빠지고 3억을 차용증 사용) 부모님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

2. 그냥 3.5억에 대한 주택을 증여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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