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단독주택을 자녀가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먼저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결정한 이후에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를 먼저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없거나 불분명함으로 통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를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주택을 받을 것인 지 또는 유상매매로 주택을 양수할 것인 지 여부는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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