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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호돌이24123.04.24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단독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주택을 감정받은 상황이 아니지만 3.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방식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부모님에게 현금을 3.5억치를 증여받고(5천 기본공제로 빠지고 3억을 차용증 사용) 부모님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

2. 그냥 3.5억에 대한 주택을 증여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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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억을 차용하여 부모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양도 거래이므로 부모님께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자녀에게는 아무런 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해야하는데,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이라면 저리차용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이며, 질문만으로는 증여와 양도 중 어떤 것이 유리할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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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더라도 본인의 자력상환여부, 상환의사, 경제수준 등을 고려해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론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상담 진행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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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단독주택을 자녀가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먼저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결정한 이후에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를 먼저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없거나 불분명함으로 통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를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주택을 받을 것인 지 또는 유상매매로 주택을 양수할 것인 지 여부는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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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3억을 전부 상환할 수 있다면 5천만원만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고, 3억은 차용증 작성후 실제로 상환하면 증여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득세까지 고려할 경우, 돈을 받고 받은 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낫습니다. 돈을 주고 취득하는 유상취득세율은 1%이며, 건물 자체를 증여받는 증여취득세율은 3.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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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위 질문중 첫번째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고 구입하는 경우가 순수 증여로 받는 경우보다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3억에 대해 다시 부모님에게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1번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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