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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25세 이상 무소득 저녀 공제 여부요?

25세 이상 무소득 자녀인데 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요.주소지가 같아야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 보험 등 공제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소득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만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도 충족해야하기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주소지가 동일한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25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연령요건(만 20세 이하)가 있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자녀분이 일시적으로 취학,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라고 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