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25세 이상 무소득 저녀 공제 여부요?
25세 이상 무소득 자녀인데 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요.주소지가 같아야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 보험 등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소득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만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도 충족해야하기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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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주소지가 동일한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25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연령요건(만 20세 이하)가 있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자녀분이 일시적으로 취학,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라고 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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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