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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3

식당에서 손님 가방에 뜨거운 국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배상 책임이 있나요?

아는 지인이 식당에서 손님의 소지품에 음식을 서빙할 때 뜨거운 국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가방의 가죽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선비만 주면 되는지,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도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방의 전체 비용을 배상하고 손상된 가방을 수거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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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모두 배상되어야 합니다. 수선비와 감가상각분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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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선비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면 되나,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가방의 전체비용을 배상하고 손상된 가방을 수거하는 것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한 배상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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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수선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수선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가방의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 전액 배상하는 방법을 협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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