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가방의 가죽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럴 때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선비만 주면 되는지,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도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방의 전체 비용을 배상하고 손상된 가방을 수거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모두 배상되어야 합니다. 수선비와 감가상각분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선비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면 되나,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가방의 전체비용을 배상하고 손상된 가방을 수거하는 것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한 배상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수선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수선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가방의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 전액 배상하는 방법을 협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