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대표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및 사대보험가입자료가 해당 광고업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광고업체와 제휴를 맺은 세무사가 대표님의 신고자료 및 사대보험가입자료를 바탕으로 세금검토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실제로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수수료(통상적 수수료율인 환급금의 30%)를 요구하고 환급을 진행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소득공제 등으로 환급을 받는 경우 반드시 사후관리(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고용유지, 투자세액공제는 일정기간 매각금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사후관리에 실패해서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된다면 이때 추징받은 세액에 대한 수수료만큼 광고업체에서 환불을 해주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