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깊기 위해 주말 일용직 아르바이트 해서 사업소득
을 년에 300만원을 번다고 한다면,
8800만원 이상부터 소득은 38.5%의 세금을 떼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사업소득으로 번 소득 중 38.5% 정도(300만
원 중 100만원 이상)는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에는 추계경비(단순경비율 등 적용)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이 곱하여 지는 것으로 단순히 사업소득에 세율이 바로 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고유형에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댜면 사업소득금액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해 세율구간이 35%에 해당한다면 합산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말에 알바로 받은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할경우에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혹시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일용직 알바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할거에요.
해당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추가 발생한 소득 x 종합소득세율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