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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아리
삥아리23.09.20

직장소득, 상가월세 금융소득2천만 일때 종합소득세 여쭤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직장에서 연 5천정도


임대 소득이 있어서 연 4천정도


금융 소득이 있어서 3천정도 인데



금융 소득이 3천이 넘으면 1천 금액은 과세 표준 세율을 35%로 잡으면 지방세 추가 10% 해서


1천만원의 38.5%인 385만원이 세금으로 더 나오는건가요?


은행은 원천 징수해서 15.4% 떼가는데 그걸 떼가고 나머지 분(38.5-15.4%)를 세금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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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합산할 때 2천만원 초과분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세액을 산출하며, 소득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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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융소득 3천만원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초과분만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등)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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