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처리시 비용처리 중복분 법인세 세무조정 질문
질문하기에앞서 미리 전문지식공유에대한 모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__)
글재주가적어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드릴수가없어 최대한 심플하게 작성해보겠습니다
20x1년 비용처리 (비용/미지급)
20x2년 비용처리 (중복)(비용/자산의감소) 비용처리가아닌 미지급반제가 되었어야 정상회계처리
20x3년 비용과대계상 인식 (미지급/영업외수익)
20x3년 세무조정간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영업외수입 xxx △유보(발생)
차기 회계연도 세무조정에 반대세무조정을 어떻게하면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실례가안된다면 전문가님들이 실제로 습득하셨던 세무조정강의,교재 등 추천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무료질문에 너무 바라는게많죠 ㅠ...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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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X2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손금불산입 비용 xxx 유보 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일단 놔두고 x2년의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후인 x7년 법인세 세무조정시 x3년에 잡아논 익금불산입 영업외수익 △유보 처분을 익금산입 영업외수익 유보추인 및 익금불산입 영업외수익 기타로 양편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전에 세무조사등을 통해 적발된다면 x2년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어쩔수 없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세무조정강의는 이나우스아카데미의 이영우 회계사님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