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축소신고 이것도 횡령인가요???

회사에서 총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차감했는데 건강보험앱에서 확인하니까 급여를 축소신고했습니다. 직원에거는 보험료를 총급여에서 차감하고 건강보험에는 축소해서 신고해서 금액을 적게 납부했으면 배임횡령아닌가요??? 배임횡령이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기는 부족하고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