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시 합의상대는 어떤 순서?
경찰에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사기죄가 적용되었을 때, 합의를 할려고 하잖습니까?
한 사기꾼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은 사기를 쳤고, 금액을 다르지만 동일 사기로 여러건이 중복으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서 처리가 될 때...
1. 사기 당한 무리, 뭉쳐서 피해금액이 가장 큼.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고소한 A단체
2. 경찰에 개인 고소하고, 작은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 B
3. 경찰에 개인 고소하고, 아주 작은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 C
상대방은 합의를 해야 죄가 경감이 되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A, B, C 모두와 합의하면 제일 좋지만, 돈이 없어서 못할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죄는 경감되고, 돈은 적게 합의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런 상황일 때 A, B, C 중에 보통 누구와 합의를 보나요?
질문의 요지는 피해자인 저는 상대방이 A단체랑만 합의를 볼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돈주고 변호사 선임하는 A단체에 들어갈려구요. 그런데 C와 합의하려고 하면 굳이 돈주고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만 쓰고 합의도 못하니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피의자입장에서는 피해액이 큰 분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르겠으나, 결국 다수가 있는 A단체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형에 있어서 실익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끌어모아서 A단체쪽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극히 적다면 A단체와의 합의는 불가능에 가까워 소액피해자인 C, B순으로 합의라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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