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공동대응(병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를 통한 사기를 입은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같은 대포통장주 가해자에게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4명, 같은 대포통장주 가해자에게 피해를 24년 말에 입으신 분 1명, 저 포함 총 6명을 모집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6명 다 각각 고소를 이미 진행하였는데 공동대응(병합)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병합 시 피해금은 총 1500만원 입니다). 이럴 경우 각각 고소를 했던 것을 다 취소하고 다시 고소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고소를 하여 수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사건이 병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고소를 취소할 필요 없이 담당 수사관에게 병합 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해액 1,500만 원은 다액에 해당하므로 병합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행의 규모와 죄질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수사 진척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피해자분의 사건 번호를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병합 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 따라 병합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응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 고소를 한 뒤에 기존 사건과 병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합여부는 수사관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취하를 진행하는 건 오히려 절차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병합(이관) 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