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공동대응(병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를 통한 사기를 입은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같은 대포통장주 가해자에게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4명, 같은 대포통장주 가해자에게 피해를 24년 말에 입으신 분 1명, 저 포함 총 6명을 모집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6명 다 각각 고소를 이미 진행하였는데 공동대응(병합)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병합 시 피해금은 총 1500만원 입니다). 이럴 경우 각각 고소를 했던 것을 다 취소하고 다시 고소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고소를 하여 수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사건이 병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