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월생 자녀 연말정산시 자녀등록해야하는지?
1) 2002년 2월생 자녀 연말정산시 자녀등록(부양가족)을
해야하는지 아님따로 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요?
위자녀는 대학생이고 2021년 아르바이트해서 년소득5백만원 미만 소득이 있었음
자기명의 의 카드현금사용
2)1942년 친정엄마 부양가족으로 올려야하는지요?
3)참고로 저는 기본급여받고 근무중
세금은 떼지않고 월급받고 있음
회사에서는 세금안내고 안받고 신고하는 방식이라고 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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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려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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