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