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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8.02

이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시 제외대상 법인은 무엇입니까?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시 제외대상 법인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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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2022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①(1)(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1. 중간예납 면제 대상의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2)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4)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결과 30만원 미만인 법인

    2. 참고로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택스 로그인 하시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기 법인들의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아래와 같으며, 전기에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6&cntntsId=799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