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해지 및 소송 관련 상담 원합니다.
1.분양권 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 1차계약금 500만원과 발코니 확장비 125만원, 인지세 75,000원이 납입이 된 상태이며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 인감이 없었으므로 서명으로 대체하였고 본인확인사실증명서를 제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 후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이틀 후에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행사에서는 정식계약이라며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본인확인사실증명서도 제출되지않았고 계약금도 완납이 되지 않았으니 이건 정식계약이라고 할수가 없고 가계약으로 봐야하니 해지를 요청한다 라고 전달하였지만 대행사에서는 미비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서명을 한 서류가 있기때문에 정식계약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계약서 원본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총 6,325,000원에 대한 금액 이외에는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정식계약으로 보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가계약 인가요?
신탁사와 시행사측에 문의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저의 서류와 관련된건 받은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지세는 대출이 진행될때 내는 세금이라는데 왜 계약금이 완납되기도 전에 받는 건가요?
2.
대행사에서는 법대로 해라 라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할 명분은 6,325,000원 이라는 계약금을 돌려받는거? 말고는 진행할 내용이 없는거 같구요. 일단 지금 나는 계속 해지를 요청했지만 너네가 무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낼까합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 낸 후 무응답으로 일관했을때 대행사 측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어 올수가 있나요?? 소송을 건다고 하면 어떤 명문으로 걸수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일부라도 계약금이 지급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의 구속은 발생하기에 계약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소송을 하신다고 해도 돌려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