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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3.06.09

코인 해외거래소 자산을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뉴스에서 작년부터인가 코인해외거래소에 있는 자산이 5억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혹시 신고를 안하게 되면 세금이나 세무관련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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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계좌와 가상자산 미신고 관련 사항 공유해드립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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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지갑을 포함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2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시 신고대상 해외 금웅계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해외가상자산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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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금융계좌 +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을 넘은 적이 있다면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내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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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소명 과태료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억원 이하 : 해당 금액 × 10%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2억원 + (20억원 초과한 금액 × 15%)

    50억원 초과 : Min[ (6억 5천만원 + 50억원 초과한 금액 × 20%),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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