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거래소 자산을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뉴스에서 작년부터인가 코인해외거래소에 있는 자산이 5억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혹시 신고를 안하게 되면 세금이나 세무관련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계좌와 가상자산 미신고 관련 사항 공유해드립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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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지갑을 포함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2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시 신고대상 해외 금웅계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해외가상자산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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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금융계좌 +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을 넘은 적이 있다면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내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소명 과태료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억원 이하 : 해당 금액 × 10%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2억원 + (20억원 초과한 금액 × 15%)
50억원 초과 : Min[ (6억 5천만원 + 50억원 초과한 금액 × 20%),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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