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소명 과태료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억원 이하 : 해당 금액 × 10%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2억원 + (20억원 초과한 금액 × 15%)
50억원 초과 : Min[ (6억 5천만원 + 50억원 초과한 금액 × 20%), 2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