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해외에 5억원이상보유하고있으면 과세당국에 보유사실을 신고해야한다고하던데 아직 세금부과는 안되는거죠? 해외에 보유한거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날쌘가마우지59입니다.
기존에는 은행 예·적금 계좌,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 계좌 등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5억원 넘게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