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판매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낳짜?
내일 제 중고차를 매매하기로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판매하는당일날에 발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전날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유상으로 매각시 매각시점(=통상 잔금을 받은 날, 공급시기가 인도시기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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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때가 되므로 차량을 인도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을 인도하기 전인 경우라도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공급시기전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날 하셔도 되고, 당일에 하셔도 되고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7월에 파는 것이라면 작성일자를 7월로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