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24.01.10

내부고발 후 인사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의 불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사법부에 신고하면 결국 회사나 국가 성장에 긍정적일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실과는 다르게 그렇게 내부고발을 하면 인사적인 불이익이 더 크다는데요. 혹시 그렇게 내부고발 후 인사불이익이 발생하면 그런 부당함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