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불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사법부에 신고하면 결국 회사나 국가 성장에 긍정적일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실과는 다르게 그렇게 내부고발을 하면 인사적인 불이익이 더 크다는데요. 혹시 그렇게 내부고발 후 인사불이익이 발생하면 그런 부당함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인사불이익인지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 또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고용노동청에, 후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생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되고 목적이 정당하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고발한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또는 징계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