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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0

내부고발 후 인사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의 불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사법부에 신고하면 결국 회사나 국가 성장에 긍정적일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실과는 다르게 그렇게 내부고발을 하면 인사적인 불이익이 더 크다는데요. 혹시 그렇게 내부고발 후 인사불이익이 발생하면 그런 부당함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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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인사불이익인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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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 또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고용노동청에, 후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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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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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생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되고 목적이 정당하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고발한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또는 징계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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