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후 인사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의 불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사법부에 신고하면 결국 회사나 국가 성장에 긍정적일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실과는 다르게 그렇게 내부고발을 하면 인사적인 불이익이 더 크다는데요. 혹시 그렇게 내부고발 후 인사불이익이 발생하면 그런 부당함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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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생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되고 목적이 정당하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고발한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또는 징계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