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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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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당한 업무지시나 회사 비리를 신고했을경우, 내부고발자는 해고나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상황에서 신고자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장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민간기업의 업무지시나 비리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이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나 인사조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부 구성원이 공익신고를 한 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