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신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헌데 갑자기 아버지의 변제금을
달라고 보증보험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사망후 상속포기를 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제가 변제를 해야하는건가요?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 당황 스럽네요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셨으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채권자측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포기했다는 사정을 알려주면 소 취하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