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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비단벌레251
순한비단벌레25123.05.30

선친의 상속포기후 변제금 소장?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헌데 갑자기 아버지의 변제금을

달라고 보증보험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사망후 상속포기를 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제가 변제를 해야하는건가요?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 당황 스럽네요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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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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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셨으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채권자측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포기했다는 사정을 알려주면 소 취하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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