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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게구름
뭉게구름

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정받았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포기를 형과 같이 해서

법원에서 인정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금관련 사망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으라는

민사 소장이 왔습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이 상속채무금을 저희가 갚아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그럼 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후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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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기재하고,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시면 충분하며, 상속포기가 확인되면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로 상속포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서류를 첨부해서 내시고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