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포기를 형과 같이 해서
법원에서 인정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금관련 사망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으라는
민사 소장이 왔습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이 상속채무금을 저희가 갚아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그럼 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후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기재하고,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시면 충분하며, 상속포기가 확인되면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로 상속포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서류를 첨부해서 내시고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