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정받았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포기를 형과 같이 해서
법원에서 인정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금관련 사망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으라는
민사 소장이 왔습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이 상속채무금을 저희가 갚아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그럼 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후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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