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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O이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중 4개월째 하고 있는 중 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15퍼센트나 떼가던데..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떼가는거죠?

1퍼센트 2퍼센트도 아니고 15퍼센트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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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실제 지급되는 4대보험+소득세(갑근세), 지방소득을 공제한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등인지 어떠한 소득으로 지급받느냐에 따라서 원천징수율은 달라집니다.

    또한 근로소득이라면 세금외에 4대보험 공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아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모두 원천징수 한다 하더라도 15%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어부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공제한 세금과 4대 보험료으 ㅣ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에 대하여 정확히 15%를 떼어가는 세금은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외에는 없으므로 해당 소득이 어떠한 형태로 신고되는지,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확실히 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시 어떤 형식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받으시는 급여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8.8%이고

    일용근로소득은 (일급-15만원)*2.7%로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라 이에 대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용직 또는 사업소득자 두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하게 됩니다.

    두가지 방법다 세금을 15% 떼가지는 않는 데,

    직원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면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그 경우에는 급여의 그 비율정도 원천징수 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서 어떻게 원천징수 되고있고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15% 차감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통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를 받아가시는 경우라면,

    연금보험료 4.5% , 건강보험료 약 4%가량(장기요양보험합산), 고용보험 1%가량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요율표에 의거하여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차감 산출근거를 받아보시고,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없는 다른 차감액이 있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