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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카135
은혜로운파카13524.01.27

재수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관련 통화, 거래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통한 재수출을 하는 경우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물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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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리를 거친 후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입

    가장 먼저 수리가 필요한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텐데요. 수리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수입 후 1년 이내 재수출될 것

    ②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의 HS코드 10 단위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함)

    재수출면세 적용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L

    (2)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인보이스에는 물품에 대한 정보와 수리 후 재수출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식별번호(Serial NO.)도 필요합니다.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물품을 수입 후 1년 내 재수출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수입신고된 물품과 수출신고된 물품의 동일성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 증빙을 현품에 부착, 표시되어 있는 물품의 고유한 식별번호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재수출 사유서

    재수출 사유서에는 말 그대로 물품이 수입되는 이유와 재수출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뜻합니다.

    법령 상 수입 후 1년 이내에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출 기한을 명시해서 작성 후 수입자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면 됩니다.

    [2] 반출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물품을 반출한 뒤 필요한 수리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다만, 앞서 재수출면세 적용요건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수리를 하되 수입된 물품과 수리 후 수출될 물품의 hs코드가 변경될 정도의 가공을 거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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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질문의 광범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재수출을 하는 경우는 처음에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부터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므로, 관세법상 수입신고시 재수출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수리나 단순가공을 목적으로 수입한 이후 국내에서 제조 외에 수리, 단순 가공 (HS CODE 10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작업) 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입하는 물품과 수출하는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해야하므로 Serial NO. 등을 물품 및 선적서류에 기입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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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 규정에 따라 재수출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에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2조)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②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재수출 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것은 4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하며, 감면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세감면율은 재수출기간에 따라 재수출기간 6월이내: 85%, 6월초과 1년이내: 70% , 1년초과 2년이내: 55% , 2년초과 3년이내: 40% , 3년초과 4년이내: 30% 이며, 부가가치세는 과세입니다.

    감면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필수제출서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 거래가 임대차계약, 도급계약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및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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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재수출의 경우에는 특별히 일반수출과 다른 부분이 없으나, 만약에 면세를 적용받으신다면 재수출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의 지급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수출이 약정이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지급 및 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채권(Credit note, Debit note)를 작성하여 이에 대하여 추후에 물품이 재수출이 되는 경우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외국환 거래법 상 신고대상에 해당하기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되며 신고가 누락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의 경우 결제시 달라질 수 있는바 인보이스나 회사 내부환율에 따라 결정된 금액들을 주고받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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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해외자회사의 경우라도 물품을 수출입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을 진행하여 물품을 수입국에 송부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한다면 과세가격 책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문의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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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관세법에서는 재수출면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수출 거래시 통화는 당초 수입시 통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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